전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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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신주인수권증권 장외매수 안내(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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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 장외매수에 따른 세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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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 장외매수 결정 공고(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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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기 결산공고(대차대조표 전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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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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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 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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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갤러리아와의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인한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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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권 제출 및 실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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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갤러리아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세금 안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소액주주(시가총액 기준 15억 미만인 주주)인 경우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도 대주주(시가총액기준 15억원 이상인 주주)는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개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관계는 조세조약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법인은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한화갤러리아㈜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응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모든 주주는 양도가액의 0.5%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관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소집공고(임시주주총회)